작년말 세법 고쳐 올해부터 미발급금액 '50% 과태료'→'20% 가산세'
3~4월중 20일간 행정예고→4월16일 과태료 문구 삭제한 고시 시행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시 스티커 규격도 조정
3~4월중 20일간 행정예고→4월16일 과태료 문구 삭제한 고시 시행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시 스티커 규격도 조정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양식 변경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국세청 고시가 개정됐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개정,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12월31일 세법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해 작년까지 거래분은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 부과했다가 올해 거래분부터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것으로 '소득세법·법인세법'이 변경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3월20일부터 4월10일까지 20일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24일 본지와 만나 "세법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에 대해 작년 과태료 부과에서 올해 가산세 부가로 변경, 이번 고시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시 스티커에 표시된 '과태료'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는 위임 관련, 스티커 크기도 우편 봉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줄였다"고 덧붙였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의 고시 재검토 기한 관련 조문(제5조)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 3년마다 재고시하게 돼 있어 이번 고시의 효력은 2022년 4월15일까지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