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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중복 배제는 종류 문제, 신고·경정분 중복 얘기 아냐"
"가산세 중복 배제는 종류 문제, 신고·경정분 중복 얘기 아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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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중복적용 하지 말라는 것"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주택 공급개시일…"제조업과 광업 제외 모든 업종 동일"

법에서 '가산세를 중복적용 하지 말라'고 정한 취지는 동일한 세원에 대해 신고분과 경정분에 각각 다른 잣대로 가산세를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경정 후 최종 전체 세액에 일괄적으로 일관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외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한 조세심판청구건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청구인 A에게 부과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되, 경정 뒤 전체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중 큰 것만 적용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당초 신고분과 경정으로 증액된 부분을 구분,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해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동사업 지분 39%를 보유하고 주택·오피스텔을 신축 판매하는 건축업자 A씨는 지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 수입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했다.

Z지방국세청은 2018년 6월14일부터 약 한달 동안 A씨의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A씨와 공동사업자 2명이 신고한 인테리어업체의 2015년 매출 일부가 가공매출로 봐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A씨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봐 기준경비율을 적용, 소득금액을 추계해 '다시 결정(경정)'하고, 지난해 9월 말 A씨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징 세금액을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작년 11월 초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우선 A씨는 매출이 없었던 2015년에 가공매출을 시도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땐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를 계상 사실이 전혀 없고, 소득금액 추계로 증가된 소득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게 기존 심판례"라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며 과소신고가산세와 성실납세확인서미제출가산세를 중복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와 관련,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비록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직전연도에 가공의 수입금액을 신고했더라도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2015년 매출이 없었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어 단순 허위신고로 보인다고 봤다. 국세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국세청이 가산세를 중복적용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심판원은 "국세청이 당초 신고분과 경정으로 증액된 부분을 구분,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해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A씨 주장을 인용했다.

심판원은 그 근거로 현행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을 제시했다. 법 조문에 따르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에서도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한다"고 했지,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 적용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국세청이 가산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라는 법령 취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심판원은 그러나 사업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제조업과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본다"면서 "국세청이 주택신축판매업도 이에 따라 재화 공급 개시일을 사업 개시일로 봐 기준경비율을 적용,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A씨는 주택 공급을 시작한 날을 사업 개시일로 봐 착공일 이후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게 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기간손익계산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착공일 등을 사업 개시일로 봐야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상각한 경우 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A씨는"건설업 특성상 지은 주택이 팔려야 매출로 볼 수 있고 그 전에는 비용만 발생‧확정돼 결손금으로 잡힐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초 결손금 발생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사업 개시일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도 인용했다.

주택을 지어 팔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한데 총수입금액 발생한 과세기간 전까지 발생해 확정된 필요경비로 마이너스 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 개시일을 총수입금액 확정된 때로 본다면 그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사업소득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소득이 과대계상, 청구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받는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법원 판례는 A씨 같은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일관되게 '신축주택을 판매 개시 사업연도'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A씨는 게다가 인테리어업체를 사업자등록한 뒤 단순경비율 신고를 위한 관련 증빙을 만들기 위해 실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고 시인했다"면서 "적극적으로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했고,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만을 적용했으니 가산세 중복적용이라는 A씨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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