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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아프리카 돼지열병 NO, 여행자 자진신고 OK"
부산세관, "아프리카 돼지열병 NO, 여행자 자진신고 OK"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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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 여행자 휴대품 검사강화…" 마약류 밀수 여부를 집중 검사"

정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늘어날 해외여행객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해외질병균을 국내로 옮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5월1~14일까지 2주간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마약류 밀수 여부를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여행객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중국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ASF 발생국가를 다녀온 여행객들의 질병관리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면서 29일 이 같이 밝혔다.

부산세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돼지고기뿐 아니라, 가공품인 햄,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등도 절대 휴대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입국 때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 자진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최근 ASF 발생국가 중 가장 피해가 심한 중국에서 100만 마리 이상 돼지가 폐사했고, 각국 방역당국이 연말말까지 1억3000만 마리를 ‘살처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이번 집중검사 기간 가족단위 여행자 및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범여행자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해외신용카드 고액사용자, 면세점 고액구매자, 다른 여행자에게 구매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검사를 벌여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미화 600달러다. 값이 미화 400달러 이하로 1리터(ℓ)이하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60 mℓ)는 기본 면세범위(미화 600달러)와 별도로 추가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부산세관 관세행정관들이 여행객들의 휴대폼을 검사하고 있다.
부산세관 관세행정관들이 여행객들에게 휴대품 자진·성실신고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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