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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산, 코스닥 상장사일수록 내부회계 비적정
저자산, 코스닥 상장사일수록 내부회계 비적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5.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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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상장사 2.9%"
한종수 교수 “기업지배기구-외부감사인 간 소통 횟수 증가만으론 부족”
12월 결산 60개사 2018 감사보고서 늑장 제출…2016년보다 3.75배 늘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수

국내 상장법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2018년 2.9%로 2016년 1.5%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은 5%로,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비적정 의견(2%)과 큰 차이를 보여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0호에 따르면, 국내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6~2018년 동안 유가증권시장 대비 코스닥시장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비중이 3배 가량 높았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코스닥 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지 않고 재무보고조직의 규모나 전문성도 취약하다”며 “내년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 최적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정KPMG는 이번 ‘감사위원회 저널’ 에서 ‘핵심감사제 단계적 도입 첫 해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심도있게 다뤘다.

기존에 수주산업에만 적용되던 핵심감사제가 올해 자산 2조원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전체 상장사에 단계적으로 도입돼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고 있다.

핵심감사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자산 2조 이상 상장사의 지배기구-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연 평균 3.98회에 지난해 보다 26.8% 증가했다고 조사됐다.  이는 감독당국에서 권고하는 횟수인 4회에 근접한 수치다.

저널은 “이는 핵심감사제 전면도입의 긍정적 효과이며, 향후 핵심감사제가 적용될 자산 2조 미만의 회사의 지배기구-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정KPMG ACI 자문위원인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한 심층 인터뷰에서 “횟수 증가만으로 그렇게 유의미한 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법제도 준수 차원이 아니라 감독활동을 충실이 수행하고 나아가 주주의 이익과 기업가치 증진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 수는 총 60개사로 2016 회계연도 대비 3.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공시의 원인은 주로 회사 측 준비 미비로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규율 강화에 기업의 부담이 증대된 결과로 해석됐다.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강화된 규율에 대응하고 재무보고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고재무책임자(CFO) 조직의 적격성과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등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정KPMG는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2015년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ACI)를 설립했다”면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을 반영한 핸드북 개정판을 새롭게 발간하는 등 국내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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