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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스마트팩토리 투자 때 세액공제” 법안 발의
이원욱 “스마트팩토리 투자 때 세액공제” 법안 발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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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투자금액의 1~7%의 세액공제

- 노동절약적 기술 적용으로 고용감소 우려도…“3년 시한, 검증될 것”

스마트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존 지원정책에 빠진 스마트팩토리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추가, 당초 지원 취지에 맞게 성과를 극대화 하자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스마트팩토리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필요성이 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를 제공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29일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2일 본지 통화에서 “중소기업은 7%의 최고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중견기업에는 3%, 대기업에는 1%의 공제율을 적용하자고 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각종 스마트 장치가 제조나 검수, 고객 인식 등의 인력을 대체하는 노동절약적 측면이 있다”고 묻자 그는 “이번 입법에 간여한 입법조사관은 특별히 그 문제를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조특법 시한이 3년인 만큼, 법안의 고용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

정부는 2025년까지 3만 곳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스마트팩토리를 도입·보급하는데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원정책에 세액공제 부분은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계에 봉착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정책 외에도 스마트팩토리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의원은 “현장의 요구에 따라, 개정안에서 2022년까지 스마트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별로 투자금액의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팩토리의 시설투자를 적극 장려,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스마트팩토리 산업이 한층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개정 법안 발의에는 강훈식‧김영진‧김영호‧변재일‧심기준‧원혜영‧윤호중‧이학영‧최재성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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