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세무대리인 대상…성실신고, 부실기장 징계 등 사례로 설명
경기도 안양 지역을 관할하는 두 인접한 세무서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협동작전을 펼쳤다.
평촌 '마벨리에'라는 뷔페로 두 세무서 관내 세무사들을 불러 5월말까지 진행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것.
동안양세무서(서장 강승윤)와 안양세무서(서장 고현호)는 2일 "매년 동안양·안양세무서가 번갈아가며 주최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올해는 동안양세무서가 준비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진행했다"면서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동안양세무서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모바일 서비스 안내를 통한 맞춤형 안내 강화, 혼잡 방지를 위한 신고창구 분리운영‧휴일 근무제 시행 등의 체계적 신고지원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두 세무서 관내 세무사 70여명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신고 사전안내 취지 및 부실기장에 따른 징계 내용과 사례 안내를 병행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면서 "국세행정 동반자로 세정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로 고민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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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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