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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정위에 "과징금 부당 감경 2명 징계하세요!"
감사원, 공정위에 "과징금 부당 감경 2명 징계하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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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외부인과 접촉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직원 등 징계요구도
국회가 작년 12월 감사원에 '과징금 감경 및 재발방지책' 감사 요구

 

 

 

 

공정위가 감사원으로부터 과징금 부당 감경 관련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보고 대상 외부인과 접촉하고도 접촉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접촉사실 보고 대상 건수보다 접촉사실을 적게 보고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받았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7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관련 업무처리 실태' 감사보고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과징금 부당 감경 관련자 2명은 사무관 이상 간부"라며 "사무관 이상에 대한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 대상 외부인과 접촉했으나 보고하지 않은 자 처벌과 관련, "접촉 미보고 횟수 등을 고려해 징계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며 "처음은 경고, 횟수 증가에 따라 경징계(견책, 감봉) 또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 복무과 중앙징계위원회 운영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아직 공정위 징계요구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접수가 되면, 감사원 의견과 공정위 의견, 관련공무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징계수위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징계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이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며 "회의는 워원장포함 9명이 진행하고, 월 1회 실시한다"고 알려줬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2월 사건을 심의, 2016년 3월 A회사에 과징금 436억여 원 부과했다.

A회사는 2016년 4월 과징금 감경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같은 해 5월 "3개년(2013∼2015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 134억여 원 적자를 사유로 위 과징금을 깎아달라"며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과징금 부과와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3개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 적자 등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해 6월 위 과징금을 218억여 원으로 변경, 재결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2016년 9월 A회사의 2015년 재무제표에 위 과징금이 반영돼 2015년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2월 위 과징금 감경 재결을 직권 취소했다.
   
이후 작년 2월 자체감사에 착수, 두 달 뒤인 4월 담당자 등 3명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작년 12월 위 사건과 관련 공정위의 과징금 감경 업무처리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공정위 훈령) 등을 통해 과징금이 부당하게 감경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비위행위 유무 확인 및 책임 규명 등을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었다. 그러나 2016년 9월 과징금의 부당 감경을 발견한 후 2017년 2월 과징금 감경 재결만 직권으로 취소하고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던 2017년 1월 국정감사 때 국회 지적과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부당처리 의혹이 제기, 작년 2월에야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위 고시) 등을 통해 처분 때 주장하지 않은 적자를 사유로 과징금을 감경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과징금 등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항목이 재무제표에 반영돼 당기순이익 적자가 발생했는지 등 3개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의 적자 전환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도 업무담당자는 2015년 사업보고서 내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수치가 적자인 것만 확인하고,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징금의 50%인 218억2800만원을 부당 감경하는 것으로 이의신청 심사보고서를 작성, 담당 과장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공정위 위원장에게 ① 관련자 2명을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②앞으로 소속 직원의 비위·부정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확인감찰 등 자체감사를 실시, 관련자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 잘못된 행태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방안”을 수립·시행해 소속 공무원 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경우 접촉 후 5일 내에 접촉사실 보고 등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작년 1년간 보고 대상 외부인의 공정위 방문 기록을 분석, 이중 방문자가 많은 공정위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접촉사실 보고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B의 경우 보고 대상 30건(51명) 중 1건도 보고하지 않는 등 5명 모두 보고 대상 중 일부를 보고하지 않은 것(평균 50.8% 누락)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공정위 방문자 중 접촉사실 보고 대상 외부인 1547명(추정)을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공정위 소속 공무원 162명 가운데 98명(60.5%)이 일부 접촉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공정위 위원장에게 보고 대상 외부인과 접촉하고도 접촉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자들을 포함, 접촉사실 보고 대상 건수보다 접촉사실을 적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98명에 대해 접촉사실 보고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접촉사실 보고를 누락한 공무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공정위 소속 공무원 등과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주기적으로 공정위 청사 방문기록을 제공받아 분석·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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