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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해·절차상 중대한 잘못 없으면 고의·중과실로 안봐"
"사적이해·절차상 중대한 잘못 없으면 고의·중과실로 안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0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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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체감사 적극행정 면책요건 대폭 완화
'공공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자체감사시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잘못이 없으면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감사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시행령은 14일부터 적용된다"며 "감사원 감사는 작년 12월부터 적용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 ③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②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적극행정 면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면책 관련 규정이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안내,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이번 개정 내용을 포함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 부처 자체감사기구 등을 통해 공지하는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적극행정 사례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전 정부·공공기관에 배포한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4월30일 감사원 보도자료)을 교육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적극행정면책 제도가 행정 현장에 뿌리내려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적극행정 면책은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했을 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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