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회한 연임 가능…21일까지 원서접수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올해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2년간이고, 세법 개정으로 올해 2월12일 이후 위촉한 위원은 1회 한도로 연임이 가능하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7일 "6월말로 임기만료되는 위원이 10명"이라며 "같은 규모의 위원을 모시려 한다"며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현재 외부 심사위원 2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줬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pool) 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의 자, 감사원(심사청구)이나 조세심판원(심판청구) 같은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재직증명서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각각 1부씩 첨부해 이메일(kdj9902@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도착한 지원서까지 인정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심사1팀(☎044-204-2743)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