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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지자체 어디서든 종소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세무서·지자체 어디서든 종소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08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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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전국 454개 신고센터 운영
올해는 세무서와 시·군·구청 합동 신고센터 46개소 시범운영

내년부터 종합소득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세무서와 시·군·구청 합동 신고센터 46개소를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기존 세무서 신고센터 226개에 전국 지자체 228개 신고센터를 확대, 총 454개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매년 납기말 세무서에 신고하려는 납세자들로 붐벼 매우 혼잡하고, 납세자 불편도 많아 기획하게 됐다"며 "대부분의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잘 이용해 신고하지만, 과표수정이나 문의사항 있어 직접 신고센터에 방문하는 납세자 100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기간이다.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이번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납부한다.

다만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 때 신고지원 및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거나 신고마감일에 임박해서 방문한 경우에는 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납세자가 불편을 많이 겪었다.

행안부는 이런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올해 국세청과 협력,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시·군·구청과 세무서 합동 신고센터 46개소를 시범운영한다.

또 전국 시·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세무서 신고센터에서 국세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납세자에 대한 민원응대, 신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신고센터 확대에 따라 납세자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신고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센터가 현행 세무서(출장소·이동민원실 포함) 226개에서 지자체 228개 확대포함 지자체·세무서 454개로 확대되는 것.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부터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이번 합동 신고센터 시범운영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신고에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달 내년까지 전국 시·군·구청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50개를 설치, 납세자 불편을 해소 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시 변경되는 내용

 

 

 

 

올해 세무서·지자체 합동 시범운영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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