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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내역 공개했다가 신고오류 드러나”…버니 샌더스 얘기
“납세내역 공개했다가 신고오류 드러나”…버니 샌더스 얘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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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샌더스 2009~2010 신고내역 분석…“직접 신고하니 오류 4건 발견”

의회 소속 보좌진 월급 인건비로 과다 공제, 연금소득 포함 과다 신고도
월스트리트저널(WSJ) 웹사이트 화면 캡처
월스트리트저널(WSJ) 웹사이트 화면 캡처

민주당 대선 주자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지난 2009년 귀속 소득세를 줄여 신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미 워싱턴 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전통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하기 위해 스스로 세금을 공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세금 신고 오류와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WSJ> 보도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지난 2009년 소득세 신고서를 자필로 작성,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 31만4712 달러, 이에 따른 총 세금 5만5345 달러를 각각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고소득 가구에 대한 개인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세금감면혜택(tax break)을 제한해 균등징수(parallel levy)하는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도 적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의회 소속 직원에 지급한 3000 달러를 자신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인건비로 공제하는 것이라고 신고서에서 처리했다. 이밖에도 AGI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청구될 수 있는 잡다한 공제금도 샌더스의 소득세 신고에서 문제가 됐다.

자동계산 등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결과, 샌더스는 일부 세금을 더 낸 점도 발견됐다. <WSJ>는 “샌더스 부부는 소득의 85%만 과세 대상이지만 부부의 사회 보장 급여까지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더 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샌더스 상원의원은 재계산된 세금 신고서상 원천징수 세금과 추정세액 모두 더 많은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에 추가 납부는 없었다. 다만 가산세 등의 사유로 미국 국세청(IRS)이 초과 납부세금에 대해 환급액을 줄였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샌더스는 2009년 8058 달러의 초과 납부 세액을 2010년 소득 신고액에 적용해 달라고 IRS에 요청했고, 2010년 수입금액은 전액 제대로 신고했다.

<WSJ>는 “샌더스는 수기로 작성한 2009년 세금신고서의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 2010년에는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제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WSJ>는 이번 보도를 위해 일리노이 공인회계사인 글렌 버른 바움(Glen Birnbaum)의 도움을 받았다. 이 회계사는 “복잡한 세금 계산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줬다”고 논평했다.

한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지난 4월 과거 10년간 자신의 납세 실적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와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의무화 된 40년의 전통의 납세실적 공개관행을 깨고 자신의 소득을 공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과 뚜렷한 차별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IRS에 “트럼프의 납세실적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IRS는 아무리 공인이지만 개인 납세실적을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버니 샌더스처럼 납세실적 공개 때문에 괜한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 더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민주당 상원의원 중 베토 오럭(Beto O'Rourke)은 의료비공제를 잘못 받았고,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상원의원도 기부금공제에 문제가 있었다.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이 직접 작성한 지난 2009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 /출처=월스트리트저널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이 직접 작성한 지난 2009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 /출처=월스트리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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