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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 1639억 행정소송 중
삼성SDS,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 1639억 행정소송 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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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관련 법인세 부과 받아
전년대비 2018 법인세납부액 47%↑, 매출액 8%↑, 영업이익 20%↑, 당기순이익 18%↑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대비 6%↑

삼성SDS(대표 홍원표)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과 관련해 고지 받은 추징세액에 대해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SDS는 지난 4월1일 공시한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지난 2016년 1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 등 1639억3600만원을 추징받았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부과받은 세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했고, 현재 행정소송중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017년 1월15일 부과받은 추징액 1490억원(농어촌특별세 포함)에 대해서는 같은해 2월1일 전액납부 완료했다"면서 "5월 현재 행정소송 중"이라고 답했다.

본지 취재에 복수의 국세청 관계자들은 모두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업보고서내 '행정소송중' 의미를 묻는 질문에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청구 중 1개를 선택, 불복절차를 진행했다"면서 "불복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중이란 의미가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중 어느 단계인지는 관계자가 말해주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SDS가 지난 2016년 1월15일 공시한 '벌금 등의 부과'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2010년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한 이유로 추징세액을 부과받았다.

이에 향후 대책으로 납부기한 내 부과금액을 납부한 후, 적절한 불복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때 공시한 추징세액은 1490억3300만원으로 자기자본 4조2140억2500만원의 3.54%에 해당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삼성SDS 2018년 법인세 납부액은 2802억2200만원이다. 이는 전년 1908억600만원대비 46.9% 증가한 수치다.

매출액은 10조342억1900만원으로 전년(9조2992억600만원)대비 7.9% 늘었다.

영업이익도 8773억5600만원으로 전년 7315억5900만원대비 19.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6387억9200만원으로 전년(5417억7200만원)대비 17.9% 늘었다.

2018년말 삼성SDS 최대주주는 22.58%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다. 그 밖에 삼성물산(17.0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9.2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3.90%),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3.90%)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잠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삼성SDS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941억원으로 전년(1828억원) 동기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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