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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공인회계사시험 1차 합격자 감사보조인력으로 활용해야”
최중경 “공인회계사시험 1차 합격자 감사보조인력으로 활용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5.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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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자세미나서 공공부문 감사인 지정제 관련
회계사 수요 증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1차 합격자도 상당한 회계역량 보유해
회계감사 보조자 역할 충분히 수행가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부족한 회계전문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공인회계사시험 1차 합격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9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감사인 지정제와 국제 동향’ 주제 기자세미나에서 공공부문지정제로 인해 회계사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 이같은 견해를 밝힌 것이다.  

최 회장은 공공부문에 감사인지정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회계사 수요가 는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봤다. 현재도 공공부문 감사를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 감사인지정제 시행으로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회계사 선발인원에 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사가 늘어야만 회계전문인력이 늘어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최 회장은 “회계인력은 실무 회계를 하는 어카운턴트(accountant)와 감사를 하는 오디터(auditor) 가 있다”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의 회계인력은 감사인으로서의 회계인력인 오디터(auditor)”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국 회계사법의 맹점이 회계감사 참여자를 회계사에 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감사 업무를 살펴 보면 채권 조회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단순 업무를 위한 감사보조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 ‘감사보조인력’을 허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같은 감사보조인력에 한국공인회계사시험 1차 합격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상당한 회계역량을 갖고있기 때문에 회계감사에서 보조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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