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최중경 “IPO 전수 감리 해야…샘플링은 '로또'”
최중경 “IPO 전수 감리 해야…샘플링은 '로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5.10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샘플링으로 감리 비껴간 기업이 투자자에 ‘폭탄’ 선사하면 안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기업의 주식시장 신규상장(IPO)을 전수 감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9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IPO 감리와 관련해 100% 감리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60% 감리가 맞다는 입장이었는데, 현재 그 입장이 바뀌었나” 질문했다.

최 회장은 “당국이 하자고 하면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 “IPO 감리를 하려면 다 해야지, 샘플링으로 감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PO감리를 회계사회가 할 것인지 금융감독원이 할 것인지, 규모가 큰 기업은 금융감독원이 감리하고 작은 기업은 한공회에서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은 당국과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장 예정 기업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중 60%가량은 감리(감사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상장 예정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추가 감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으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을 예정한 모든 기업을 감리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조직하고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회계감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공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IPO 감리를 위탁받아 표본으로 추출된 기업의 회계감리를 진행한다. 회계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은 깐깐한 감리를 거치느라 상장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지만 지정을 피한 기업은 상장 일정이 단축될 수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IPO 감리 방식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정감사 이후 감리까지 받게 되면 한 기업에 대한 ‘이중 감사’일 수 있어 지나친 규제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샘플링 감리로 감리를 ‘로또’처럼 비껴간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폭탄’을 선사하면 안된다”면서 전수감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