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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관리자가 한번 더 검토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관리자가 한번 더 검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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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납세자 권리보호 한층 더 강화"…관련 서식도 개정

정부가 오는 6월부터 과세자료 처리,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규정된 처리기한 및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토·관리,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관리자가 한번 더 검토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안내 때 권리보호요청제도 안내도 같이 발송해야 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8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6월3일~7일경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에서 "과세자료 처리,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규정된 처리기한 및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토·관리, 납세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해명안내시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서식을 함께 발송 ▲납세자 제출 해명자료에 대한 전사관리 방법과 해명자료 검토연장·처리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서식 개정이 주요 개정사항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처리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차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를 대상자에게 즉시 발송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신고확인 업무는 신고확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완료해야 한다.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도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아울러 과세자료 처리 때 충분한 사전검토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한다. 이번에 '권리보호요청제도' 안내도 추가 발송하게 해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이와 함께 납세자 해명자료 접수담당부서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소득세 과장으로 변경됐다.

또 해명자료를 전산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스캔, 전자서고에 수록토록 의무화 했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접수한 뒤 해당 소득세 담당과장 및 조사담당과장에게 인계하고 있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은 6월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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