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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비율재조정 땐 稅부담 주체·규모·정책효과 등 두루 고려해야
국세·지방세 비율재조정 땐 稅부담 주체·규모·정책효과 등 두루 고려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28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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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국세·지방세 비중개선을 통한 지방재정자립도 확충방안 모색' 용역결과
중앙정부 주요 부동산조세정책수단인 양도세 지방세 이양 위해선 사전 정책협조 필수

추가적 조세 부담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세수 중립성이 유지되므로 조세저항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방 재정자립을 위해 전체 세수 중 지방세 비중을 늘리는 것은 해외 추세까지 고려할 때 1단계에는 7:3, 2단계에 6:4 등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무법인 주원에 의뢰해 작성된 '국세와 지방세 비중개선을 통한 지방재정자립도 확충방안 모색'이라는 제하의 최종보고서를 28일 행안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무법인 주원은 이번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개선하여 지방재정 자립을 통한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방세 비중이 확대(가령 국세:지방세=6:4)될 가능성과 한계가 공존한다"고 밝혔다.

국세 세수가 주는만큼 지방세가 증세된다는 단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중앙 정부의 주요한 부동산 조세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먼저 정책협조를 하지 않는 한 지방세로 바꾸려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지방소득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및 신 세원 개발 등에 따라 지방세 비중을 더욱 확대하려는 경우도 추가 국민부담이 이뤄지므로 그 부담액 만큼 국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세수 중립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분에 대한 과세권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치단체 간 배분기준 등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015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보다 높은 나라는 35개국 중 12개국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3 이상인 국가는 8개국, 6:4 이상인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

이런 해외 실정도 고려, 우선 1단계로 7:3, 2단계로 6:4로 나아가는 단계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좁은 국토인 점을 고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1~2개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균형있는 국가발전 ▲효율적 예산 집행 ▲남북통일비용 등 미래지향적 비전도 고려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 개선 방안을 마련, 중앙정부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2에서 6:4로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법무법인 주원은 이에 문헌과 실증분석, 법정책적 연구, 전문가 의견청취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중 현황 분석 ▶주요국의 국세와 지방세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해 ①국세와 지방세로의 이양 방안 ②지방세 세원 개발 및 확충 방안 ③지방세 세제 개편 방안 등을 검토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중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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