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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움 받는 공익제보 늘듯…권익위·변협, MOU 체결
변호사 도움 받는 공익제보 늘듯…권익위·변협, MOU 체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3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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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통한 비실명 공익신고 보장, 상담·신고 비용 등 권익위가 지급
- 비실명 대리신고로 이어진 법률상담 건당 35만원, 상담만 하면 5만원
- 변협 50여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구성…권익위 홈피에 창구 공개

 

앞으로 변호사를 통한 익명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변호사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 공익신고를 원하는 공익제보자(Whistle Blower)들을 자문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변호사가 대신 제보해 공익을 위해 제보한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50인 이내의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 자문변호사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공익제보자는 자문변호사의 이메일을 통해 신고 내용을 상담한 뒤 공익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문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상담과 대리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7일 제정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부칙 2조에 따르면, 자문변호사가 법률상담해 비실명 대리신고로 이어진 경우 권익위는 건당 35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법률상담의 경우 1건당 5만원 이내의 수당을 자문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등으로 제도 도입 7개월이 지나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건수가 9건에 불과하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두 기관이 손을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와 변협은 이 밖에도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권익위가 추진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변호사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되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활성화돼 공익신고자들이 대리신고 비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8일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돼 피해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경우 공익신고와 자료 제출,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의견 진술까지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다.

서울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 사건도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가 이뤄진 사례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31일 본지 통화에서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제도가 알려졌고, 제도 실효성 논의도 본격화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7일 제정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전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정 2019. 5. 27.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78

1(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이하 자문변호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및 인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대한변협회장이라 한다)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위촉하며, 50명 이내로 한다.

3(임기) 자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한변협회장의 의견을 들어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해촉)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변협회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때

2.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허위로 수당을 청구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상담요청자로부터 별도의 금전 등을 수령한 때

4. 그 밖에 자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자문변호사가 해촉을 희망한 때

5(업무) 자문변호사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려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관련 법률상담 및 안내

2. 공익신고의 비실명 대리(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 포함)

6(법률상담 등) 위원회는 자문변호사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려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자문변호사에게 신고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자문변호사는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상담에 대하여 법률 검토 후 공익신고 해당 여부 및 대리신고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신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검토가 어려울 경우 다른 자문변호사를 안내할 수 있다.

상담요청자가 상담을 요청한 내용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문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사유를 상담요청자에게 설명하고, 부패행위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등 원회의 다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자문변호사는 상담요청자와 적극적으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 후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소속 기관의 불이익조치로부터 방어하는 방법 및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거자료의 종류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언하여야 한다.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상담을 요청한 내용과 관련하여 대리신고를 한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위원회가 공익신고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자문변호사에게 통지한 경우

3. 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보완 사항 제출에 대하여 신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위원회가 대리 신고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출석 및 의견진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위원회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 이 경우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지침에서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7(대리신고) 자문변호사는 대리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절차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8(비밀 유지의 의무 등) 자문변호사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신고자의 개인정보, 상담 내용 등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자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자문변호사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9(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자문변호사는 상담 또는 대리신고를 할 경우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상담 및 대리신고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자문변호사를 안내할 수 있다.

10(수당 지급) 자문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에 대하여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자문변호사는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법률상담 수당 신청서(별지 제2 서식)를 작성하여 상담 요청문(이메일 본문 등)과 자문변호사의 회신문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 요청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 정보결합 시 본인식별가능정보)는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자문변호사는 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한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와 동일한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에 대하여 상담요청자에게 중복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문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담 요청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위원회에 대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문변호사에 준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이 준용된다.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2019년 수당 지급) 10조와 관련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로 이어진 법률상담의 경우 1건당 35만원 이내의 수당을 자문변호사에게 지급하고, 비실명 대리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법률상담의 경우 1건당 5만원 이내의 수당을 자문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No.

 

위 촉 장

 

 

○ ○ ○

 

귀하를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 0. ~ 0000. 0. 00.)

 

0000. 0. 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 ○

 

[별지 제2호 서식]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법률상담 수당 신청서

상담

요청자

연령(대략)

 

성 별

 

상담방식

이메일 전화 면담 기타 ( )

상담요청 일자

 

상담요청 내용

 

 

 

 

 

 

[붙임1] 상담요청 메일 원문(상담요청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익명 처리)

상담 조치

상담 후 종결 대리신고

회신내용 요약

 

 

 

 

 

[붙임2] 회신문 전문

 

[붙임3] 대리신고 시 신고서 접수 사본

 

위와 같이 상담을 처리하였으므로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9. .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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