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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가입 카드회원에도 혜택 축소땐 별도 고지해야"
대법원, "인터넷 가입 카드회원에도 혜택 축소땐 별도 고지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31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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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패소…재판부, "약관 변경땐 미리 알려야"
하나카드, "금융위 고시와 같은 약관내용 따라 고지 안한 것" 반박
재판부, "금융위 고시는 대외 구속력 인정 않되는 행정규칙일 뿐"

하나카드가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에게 '고객마일리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별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객과 벌인 소송(2016다276177)에서 졌다.

‘혜택 변경 6개월 전 고객에 변경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약관 내용이 인터넷 가입 과정에서 제시되지만 이를 별도로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고 혜택을 줄였으니 무효라는 게 법원 판단의 핵심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30일 유모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 하나카드는 재판 변론 과정에서 "약관에 따라 혜택 변경 6개월 전 이미 혜택 축소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고지했다"며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금융위 고시도 6개월 이전에 고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위 고시와 똑같은 내용의 약관을 적용한 것이니 고객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하나카드사 약관 해당 조항은 금융위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와 동일했다.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부가서비스)을 변경할 때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 변경하지 않을 것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할 것 ▲고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

대법원은 그러나 카드사 약관이 금융위 고시 내용과 동일하더라도 카드사는 그 내용을 고객에게 모두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단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이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때 '법령'은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특정 법령 집행을 위해 부처 내부에만 공지하는 지침을 '훈령'으로, 타 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지하는 지침을 '고시'로 구분해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 고시는 이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지침이 아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는 약관이 포함된 계약의 당사자인 고객에게는 법률효과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카드사 약관 조항과 고시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금융위 고시 규정은 '6개월 전에 변경 사유를 고지하는 등 절차만 준수하면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변경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맺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해주는 대신 연회비가 10만원인 카드였다. 

하나카드는 그러나 이듬해 9월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유씨는 카드사측이 설명의무를 어겼다며 “카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카드회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카드 회원에게도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서비스 변경 등을 알려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한 카드사를 대상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나카드 홍보실 김성태 차장은 31일 본지 통화에서 "우리도 같은 내용의 송사가 몇 건 있고, 다른 카드회사들도 비슷한 송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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