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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6천만점 불법수입 적발
부산세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6천만점 불법수입 적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6.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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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내용 식약처 통합정보사이트에서 확인 당부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 6088만점(시가 38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A사 등 4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된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4일 "보건용 마스크 수입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피하기 위해 프리미엄 패션 방한대 또는 일회용 마스크(공산품)로 허위신고해 국내 반입한 A사 등에 대해 검찰 고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이 유해먼지를 99% 차단하는 고기능 마스크로 허위광고하고 판매했다"고도 밝힌 뒤 "불법 수입한 마스크 상세내역을 식약처에 통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사 등은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신청자료를 구비하기 위한 품질검사에 품목당 약 250만원의 경비가 발생하고, 품질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자 이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수입한 마스크가 국내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식약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미세먼지 차단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수술용 마스크'라고 속여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기도 했다.

'수술용 마스크'는 진료나 치료, 수술 때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된다.

더욱이 이들이 수입한 제품 중 일부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검사 결과 염착성이 약한 색소가 검출, 시중 유통이 불가능한 불량제품으로 밝혀졌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내 허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해외 연구기관에서 초미세먼지 차단 효과 등을 검증받았다며 개당 1000~2만4000원에 수입한 제품을 전국 백화점‧마트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2만~9만원대까지 고가로 판매,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KF' 표시와 ‘의약외품’ 표기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제품명으로 검색( 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제품명 검색),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현황과 비교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F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의 약자로, 보건용 마스크 KF 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해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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