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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세무조사 추징액 공시 이틀 뒤 주가 1.75% 되레 올라
E1, 세무조사 추징액 공시 이틀 뒤 주가 1.75% 되레 올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6.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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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018년 귀속분…추징세액 7월31일까지 납부해야
- "일부 쟁점 항목, 검토 후 대응할 터"…불복 의사도 밝혀

 

LS그룹 내 액화석유가스(LPG) 기업인 E1(대표이사 사장 구자용)이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제 통합조사 결과 38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추징세액 385억원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2.92%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는 2014~2018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회사는 추징세액을 오는 7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회사는 "공시에 포함된 '확인일자'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며, 기한 내 납부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다만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혀 불복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회사 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부과금액은 주로 회사의 손익거래에 대한 세법상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다"며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향후 부과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2일 공시로 세금 추징 소식이 전해진 뒤 E1 주식의 13일 종가는 5만7000원이었으나, 14일 오후 3시 현재 5만8000원으로 전일대비 1.75% 되레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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