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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생산 원재료 제도'로 FTA 특례 관세 혜택 받자!
'자가생산 원재료 제도'로 FTA 특례 관세 혜택 받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6.17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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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세관, 'FTA 특혜 원산지 세미나' 개최, FTA 특례 활용 방안 공유
- 한-미 FTA '자가생산 원재료' 제도 활용 원산지상품 인정방안도 논의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17일 '제6차 FTA 특혜 원산지 세미나'를 열었다.

제품의 원재료를 여러 나라에서 들여와 제품이나 부품을 만드는 수출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일부 원재료를 한국과 교역대상국(원산지) 이외의 나라(비원산지)로부터 들여왔더라도 해당 제품(또는 부품) 전체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해당 제품(또는 부품) 전체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경우 FTA협정에 따른 관세 협정(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원가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소속 이철재 FTA집행기획담당관은 17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종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원재료 중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원재료를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의 가격 전체를 역내가치로 인정하는 '자가생산 원재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이철재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가령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 메이커가 국내에서 만든 자동차 엔진 부품 중 일부 중국산 원재료가 사용됐더라도 엔진 전체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받으면 한-미 FTA에 따른 협정(특례)관세를 적용받는 식이다.

한-미 FTA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가생산 원재료 제도'는 그러나 국내 법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세부 활용절차를 잘 숙지하지 못한 까닭에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런 유익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일선 세관에서 가시화 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17일 민·관 FTA전문가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FTA 특혜 원산지 세미나'를 개최, 수출기업들과 FTA 특례규정 활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이 체결한 주요 FTA의 '자가생산 원재료 제도' 활용 실태와 이와 관련한 미국 법령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FTA특례법령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이어 기계류 부분품에 대한 최소허용기준(De-minimis) 적용방안 연구,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사례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최소허용기준(De-minimis)은 비원산지 원재료 비중이 미미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가리킨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은 많이 향상됐으나 FTA 협정에서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활용하지 못해 수출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재용 부산본부세관 통관국장(사진 가운데)이 17일 '제6차 FTA 특혜 원산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서재용 부산본부세관 통관국장(사진 가운데)이 17일 '제6차 FTA 특혜 원산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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