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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불법선거 유인물‧상호비방에 강경 대응 천명
세무사회, 불법선거 유인물‧상호비방에 강경 대응 천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18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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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선동 목적 허위불법 유인물 배포 등으로 진실 왜곡”
“당사자‧배후세력 색출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엄벌”
서울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전경
서울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가 제31대 임원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허위불법 유인물 및 상호 비방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중립 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허위불법 유인물‧상호 비방을 일삼는 당사자와 배우세력을 엄벌하도록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책임자를 색출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17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이번 31대 임원선거에서 발생한 허위불법 유인물 사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무사회는 “회원의 권익과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소중한 사명으로 해야 하고, 자신의 품격을 유지해야 할 회장 출마자가 세무사회의 직무집행에 대해 회원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진실을 왜곡해 허위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그 자격을 의심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세무사회의 권위와 품위를 스스로 지켜야 할 모 부회장은 세무사회의 감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세무사회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시키고 사실을 왜곡한 후 무단 배포해 세무사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세무사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회원들에게 정신적 혼란과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또 “이에 세무사회는 잘못된 부분을 적시하고 필요한 의법 조치를 할 것”이라며 “회원님들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허위 날조된 부분과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해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원선거를 함에 있어 더 이상 비방을 용인하는 상황이 지속돼선 안되겠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중립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허위불법 유인물 및 상호 비방에 대해 그 당사자 및 배후세력까지 엄벌할 수 있도록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무사회가 배포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회원여러분.  

한국세무사회는 31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세무사회는 1만 3천여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대의 조세전문가단체입니다. 국가의 재정수요 충족과 국민의 납세의무이행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세무사회의 구성원인 세무사는 전문적인 업무집행과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냉철한 사고와 품격유지에 소홀함이 없어야 국민과 납세자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것이고, 이를 통하여 세무사의 위상은 더 한층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31대 임원선거에서 발생한 허위불법 유인물 사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원의 권익과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누구보다 소중한 사명으로 해야 하고, 자신의 품격을 유지해야 할 회장 출마자가 세무사회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회원님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진실을 왜곡하여 허위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그 자격을 의심스럽게 합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의 권위와 품위를 스스로 지켜 나아가야 할 이헌진 현 부회장은 세무사회의 감사기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세무사회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시킴과 함께 사실을 왜곡한 후, 무단 배포함으로써 세무사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세무사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회원님들에게 정신적 혼란과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세무사회는 잘못된 부분을 적시하고 필요한 의법 조치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원님들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허위 날조된 부분에 대하여 알리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는 회원님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30대 집행부가 들어선 2017년 7월 세무사회는 선거후유증으로 회장직무가 중지될 수 있는 사태에 있었으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30대 집행부는 국회선진화 법을 적용하여 3당 합의로 2017.12.8.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제도를 폐지하는 쾌거를 성취하였던 바, 이는 역대회장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쌓아놓은 기반과 본‧지방회 임원 및 지역회장 그리고, 1만3천여 회원의 노력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국회를 방문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노력한 수많은 회원님들이 모두 알고 계시며, 그렇다면, 정구정 전 회장이 혼자서 추진하고, 통과시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정구정 집행부 때 신청된 위헌법률심판(2015헌가19)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하여 일정 범위의 세무업무를 부여하도록 국회에서 금년 말까지 입법하라는 요지의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습니다.

당해 헌법불합치 결정은 2015년 정구정 집행부 때 신청된 위헌법률심판에 대하여 백운찬 집행부 2년 동안 심리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던 사건으로서, 30대 집행부가 출발될 때에는 이미 헌재에서 결심하여야 할 단계에 있었던 바, 세무사회에서는 여러 명의 헌법학자와 교수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소송당사자인 기재부와 국세청에 제공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였고, 세무사회도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 추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으나, 세무사자격이 있으면서 세무업무를 일체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 결정 하게 된 것은 유감스런 일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3. 2003년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은 계속하여 자동으로 부여하고, 세무사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구정 전 회장이 세무사법을 잘못 개정하여 결과적으로 무려 18,150명의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을 무상으로 받게 된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30대 집행부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2017.12.8. 폐지하여 변호사가 더 이상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단절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9년 말까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의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역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라고 하여 추가적으로 입법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세무사회는 현재 관계부처의 협조와 국회활동을 통하여 회원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AOTCA 부산총회 예산은 6천만원이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세무사회는 당초 AOCTA 총회를 거부하였으나, 부산지방회 임원 및 회원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아름다운 부산과 부산지방회의 자존감을 세계만방에 알리고자하는 열망을 담아 2019년 10월 AOCTA 총회를 부산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 상임이사회는 AOCTA 부산총회를 검소하고, 실속 있게 치르겠다는 생각으로 AOCTA 총회비용을 6천만원으로 의결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 승인이 되었으나,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부회장 및 회직자가 진실을 허위 날조하여 피땀 어린 회비 2억 낭비하며, 통탄할 일입니다라고 회원님들을 현혹하여 부산회원님들의 열망을 무참하게 짓밟아 마음 아프게 하고, 전국 모든 회원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5. 회비를 절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30대 집행부는 2017.12.8. 자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제도를 폐지하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룩하고, 일반회비 50%를 삭감한 후에도 예산 31억원을 이월시키는 등 회원님들께서 납부한 회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허위로 날조된 유인물을 믿지 마시고, 세무사회 2018년 결산서를 확인하시면 각 항목별로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를 이월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세무사회 사무국에 요청하시면 즉시 결산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한국세무사회는 임원선거를 함에 있어서 더 이상 비방을 용인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무사회는 회원여러분의 매서운 질책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우선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중립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허위불법 유인물 및 상호 비방에 대하여 그 당사자 및 배후세력까지 엄벌할 수 있도록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고 언제나 단합과 화합으로 무궁한 성장을 이룩하여야 할 세무사회가 일부 임원 및 회직자로 인하여 무질서하게 되었음을 불행하게 생각하며, 향후 책임자를 반드시 색출하여 다시는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201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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