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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기한 연장 및 모든 산업에 확대 적용 필요”
“기업활력법, 기한 연장 및 모든 산업에 확대 적용 필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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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활법, 日산업경쟁력 강화법보다 업종 제한되고 신청 까다로워”
“기활법, 일몰기한 연장‧정상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규제특례 확대 필요”
분야별 지원 승인 현황/자료=한국경제연구원
분야별 지원 승인 현황/자료=한국경제연구원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참조해 우리나라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과잉공급 산업으로 제한된 적용범위를 전산업으로 넓히는 한편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는 8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활력법은 지원대상이 제한되고 인센티브도 적어 활용기업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업활력법은 2016년 시행됐는데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기업활력법’으로 불리는 3년 한시법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시한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도 운영이 시작된 2016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05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하지만 2017년 52건, 2018년 34건, 올해 4건으로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원대상이 과잉공급업종으로 제한되는데다 산업부 심의위원회와 주무부처의 승인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까다로운 반면 일본은 모든 산업에 제한 없이 적용되고 주무부처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기업활력법과 상당히 대비된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지원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 지원(27%), 중소기업 지원(20%), 해외마케팅 지원(10%) 등에 대한 승인 비중이 57%로 나타나 사업재편보다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은 반면 실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승인은 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주총소집일 통지 기간 단축(14일→7일)과 같이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가 단순 절차 간소화나 한시적 특례 적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해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례를 확대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소니가 PC 사업을 중소기업인 VJ홀딩스에 매각하고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등 핵심분야에 집중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VJ홀딩스는 인수 관련 세금을 감면받아 총자산수익률(ROA)가 18% 이상 상승한 사례와 같은 성과가 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일본은 산경법 개정으로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허용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춰 획기적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하지만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산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이에 따라 기업활력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정상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상시적 사업재편 지원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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