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감사원, "관세청, 전투장비 수입 때 관세 부실부과"
감사원, "관세청, 전투장비 수입 때 관세 부실부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20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전비품 관세’ 183건 중 175건이 부당면제…무려 30억원 규모”
감사원 “군인·군무원, 수입업자, 관세사 등 범죄 혐의자 조사해 고발” 요구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전경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전경

정부의 위탁을 받은 수입업자가 전투장비 같은 전비품(戰備品)을 대신 수입할 때 관세청이 적절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30억원의 관세가 부당하게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비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심사 등 업무처리 실태’ 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전비품은 '군수품관리법' 등에 따라 전투장비 등 전쟁 억제·수행에 사용되는 군수품을 말한다.

관세청은 '관세법' 등에 따라 군이나 군의 위탁을 받은 수입업자가 전비품을 대신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국방부와 각군 및 방위사업청 등 수요기관은 수입업자가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 관세청에 제출할 전비품 확인서, 수입대행계약서 등을 발급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이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부 위탁 수입 전비품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준 183건 중 175건(96%)이 부당 면제됐고, 그 규모는 32억여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구체적으로 전비품 확인서나 수입대행계약서가 없어서 정부 위탁 수입 전비품 여부를 알 수 없는 63건에 대해 관세 등 13억원을 면제해줬다.

일부 수입업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서에 군 기관장의 관인을 날인해 줄 것을 군인에게 요청했으며, 해당 군인은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기관장의 관인을 무단으로 날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요기관이나 수입업자가 전비품이 아니거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전비품 확인서와 허위 수입대행계약서를 발급한 총 74건에 대해 관세 등 12억원이 부당 면제됐다.

이와 함께 수요기관이 정부 위탁 없이 수입된 전비품을 관세 등 면제 대상으로 착각해 수입 위탁 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으며, 관세청은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관세 등이 부당하게 면제된 경우가 44건, 5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정부 위탁 수입 전비품이 아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30억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업체와 군인·군무원과 수입업자, 관세사 등 범죄 혐의자들을 조사해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 주의를 요구했다.

또 공군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 육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는 “공문서를 위조해 수입업자에게 교부한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정직) 또는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방사청장, 국군체육부대장,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앞으로 허위 수입대행계약서 등을 발급하는 일이 없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