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주)은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의 지연 공시를 사유로 20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
삼진제약은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4년~2017년) 결과 220억6392만여원의 추징금을 지난 1월 10일에 부과 받았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삼진제약측은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해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따른 추징금이라며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냈고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삼진제약은 추징금을 선납했으나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했고, 이를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
삼진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와 부과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고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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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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