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인천세관, HDC신라면세점 압수수색…"전직대표 비리가 화근"
인천세관, HDC신라면세점 압수수색…"전직대표 비리가 화근"
  • 이승구 기자,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21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 모 前대표, 재직 당시 고가 면세품 밀반입 정황 포착
- "헐, 내년 11월 면허권 갱신 신청해야 하는데 임원비리?"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HDC신라면세점/사진=HDC신라면세점 홈페이지 캡쳐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HDC신라면세점/사진=HDC신라면세점 홈페이지 캡쳐

인천본부세관이 서울 용산의 HDC신라면세점 전직 경영진이 고가의 면세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정황을 포착, 19일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계는 압수수색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HDC신라면세점 임원진 비리 의혹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갱신 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1일 "이번 압수수색 관련 담당 부서와 투입 인원, 혐의가 뭔가"를 묻는 본지의 확인 요청에 "개별 납세자 조사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있는 HDC신라면세점을 압수수색했다.

HDC신라면세점의 이모 전 대표가 재직 당시 고가의 면세품을 대리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정황을 세관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국내 면세점에서 대리 구매한 면세품을 해외에서 건네받은 뒤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수법을 썼다는 것이다.

세관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목적과 수사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세관 당국은 압수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다만 통상적으로 어떤 혐의로 면세점을 압수수색하면 이후 어떤 절차에 의해 최종적으로 누가 징계하는지에 대한 기자 질문에는 관세청 특허심사위 심사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비쳤다.

HDC신라면세점은 2020년 12월 만료 특허권 시한이 만료, 갱신 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허 만료 30일을 앞둔 면세점사업자는 특허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갱신 심사 신청 시기가 내년 11월이라서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특허심사위가 비리 구설에 오른 HDC신라면세점을 다시 갱신할 경우 국회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100명의 전문가풀에 속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교수 등이 임기 1년으로 활동한다. 한차례만 연임 가능하다. 심사를 위한 회의는 무작위 추출로 25명 이내를 소집, 의결까지 한다.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신규 선정, 특허 갱신 심사,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사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관세법' 제176조의3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명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의8,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회의' 관련 사항을 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9 등이 근거 법령이다.

HDC신라면세점은 지난 2015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공동 출자한 면세점이다. 

국내 면세시장에서 30여년의 운영 경험을 가진 호텔신라와 복합시설 개발 노하우를 가진 현대산업개발이 손잡고 만든 면세점이기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주목받았다.
 


이승구 기자, 이승겸 기자
이승구 기자, 이승겸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