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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세관의 사일로 보세지역 지정으로 환경·물류비 다 잡았다"
포스코, "포항세관의 사일로 보세지역 지정으로 환경·물류비 다 잡았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6.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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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세관, "적정 분석시료 채취로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제도’ 활용"

정부가 최근 미세먼지 대응과 지구촌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가 석탄분진 발생 등으로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포스코 지원을 위해 석탄 원료저장시설인 사일로(SILO)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극동 러시아 등 근거리 국가로부터 연탄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C/O) 등 통관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보세구역에 뒀다가 통관서류를 구비, 수입신고를 하는 불편함이 불가피했는데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포항세관(세관장 강성철)이 21일 "현지실사와 지속적인 내부검토, 관세청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적정 분석시료 채취방안으로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제도’ 활용을 강구, 최종 포스코와의 이행협의를 통해 사일로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포스코는 그간 러시아와 중국 등 근거리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석탄의 경우, 야외 보세구역에 야적한 후 수입 신고를 하게 됨에 따라 석탄분진 발생 및 야적 후 다시 사일로 이송에 따른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사일로의 보세구역 지정'을 포항세관에 지속 요청해왔다.

포항세관은 그러나 사일로가 폐쇄구조라서 수입 석탄을 사일로에 반입한 뒤에는 유연탄 혹은 무연탄 판정을 위한 세관 수입검사 때 분석시료 채취가 불가능하다. 포스코가 앞서 수차례 보세구역 지정을 요청했지만, 포항세관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다.

포항세관에 따르고, 무연탄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유연탄은 관세는 없지만 부가세 10%와 킬로그램당 49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제도에 따라 수입물품을 선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해당물품을 통관하기 위해 반입하려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포스코측은 "이번에 사일로가 보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석탄을 야외 장치 없이 곧바로 사일로에 장치, 연간 94톤의 석탄 분진 발생 억제와 40여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겼다.

포항세관은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에 따른 주말, 공휴일 입항선박의 수입통관 임시개청 신청이 늘어나 직원들의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 환경개선 및 기업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 이용시 수입통관 절차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 이용시 수입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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