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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도 회계학자, 제2삼바사태 우려
금융당국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도 회계학자, 제2삼바사태 우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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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자 94% “옳다·그르다 이분법적 회계감독틀에선 삼바사태 또 터져”
금융위 이달 중순 “기업상황에 따라 다양한 회계처리 결과 인정” 방침 밝혀
회계감사/그래픽=연합뉴스
회계감사/그래픽=연합뉴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이달 중순 회계감독방식을 사전예방과 지도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장전문성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회계학자들은 대부분이 국제회계기준(IFRS)하에서 제2 삼성바이오 사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구 금융위위원장은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회계법인, 학계 및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한 회의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IFRS 등에 따른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걱정하지 않을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회계감독 선진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감독기관이 ‘정답’을 제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판단과정’(due process)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 감독하는 데 촛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계학자들은 한국경제가 실시한 설문에서 여전히 IFRS하의 회계감독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경제는 지난 21~22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19 한국회계학회-아시아회계학회연합회 국제학술대회’ 참석한 한국회계학회 소속 회계학자 116명을 대상으로한 한 설문조사를 24일 보도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하나의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한데도 ‘옳다, 그르다’로 나뉘는 이분법적 감독 틀이 유지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사후에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분석이다.

이같은 분석이 반영돼  ‘IFRS하에서 제2의 삼바 사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나’란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한 회계사는 116명 중 109명(94%)에 달했다.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은 7명(6%)에 불과했다.

제2의 삼성바이오 사태를 피하기 위해선 ‘기업의 회계판단 재량권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겠다고 한 회계감독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된다.

이밖에 회계학자들은 당국이  ‘기업 재무보고에 대한 공시 강화’(18%), ‘부정회계 제재 강화’(16.2%),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활성화’(13.5%)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대기업 가운데 ‘제2의 아시아나항공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111명(95.7%)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감사의견 한정을 받고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주식시장에 충격을 줬다. 신 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의 유착관계가 끊어지고 부실감사 제재가 대폭 강해지면서 장기간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던 기업 중에서 비적정(의견 거절·부적정·한정) 감사의견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교수는 “감사인이 교체되고 감사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기업 회계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신외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 가운데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58.4%)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내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지주 등 220개 기업의 감사인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계학자들은 신외감법으로 인해서 기업 재무보고 투명성이 높아지고(39.8%), 기업-감사인 간 ‘갑을’ 관계가 청산(25.7%)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회계기준 판단 이견에 따른 분쟁 급증(39.8%), 감사비용 상승(38.9%), 재무제표 정정 증가(8%) 등의 부정적 측면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신외감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금융감독당국이 기업과 소통해이 중요한 것으로 꼽혔다.

회계사들은  ‘신외감법 이후 감독당국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감독 방향’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23.2%가 ‘기업과의 소통·이해 노력’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또 회계감리에서 심사로의 전환이 잘 안착되도록 노력(20.5%)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자본시장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15.2%)는 답변이 나왔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해선 일벌백계가 필요하다(19.6%)는 의견도 비중있게 나왔다.

이같은 회계학자들의 의견은 이번 설문에서 뿐만 아니라 IFRS 하에서의 회계감독과 관련해 여러번 지적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감사보수와 관련해서는 올 3분기까지 외부감사대항 기업의 감사보수를 집계공시해 기업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감사시간이 최저기준이 아닌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회에서 상세지침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IFRS 적용관련해서는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후제재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중심의 질의회신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감사인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 자진 정정을 한 경우 심사결과 위반 동기가 과실로 판단되는 경우 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한다는 계획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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