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언제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 가능기간도 없어진다.
정부는 25일 "오는 7월1일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회가 확대되고, 특히 고용보험 가입 가능기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