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25일 공포
앞으로 퇴직공무원은 사(私)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는 않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협회에 퇴직공직자가 취업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5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이번 공포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는 인사혁신처장이 새로 고시하기 전까지는 취업제한기관으로 보아 퇴직공무원이 취업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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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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