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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의심거래·자금세탁 방조한 금융회사는 과태료 6000만원
불법재산의심거래·자금세탁 방조한 금융회사는 과태료 6000만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6.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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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앞으로 금융회사가 불법재산 의심거래, 고액 현금거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나 금융 거래 자료와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정부는 바뀐 시행령에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절차와 업무지침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의 보존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금융회사 등은 내부 업무지침에 불법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제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고객과의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고객의 거래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는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회사 등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거래의 원활한 보고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금융거래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지 않은 금융회사 등은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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