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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자산 초과해 폐업…창업자금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해당
부채가 자산 초과해 폐업…창업자금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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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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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1)

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30의5-27의5-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①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④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⑤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집행기준 30의5-27의5-6 창업자금에 대한 기타 과세특례

① 창업자금은 각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②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상속공제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해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30의6-27의6-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집행기준 30의6-27의6-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추징

 

 

 

 

 


집행기준 30의6-27의6-3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②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면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③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집행기준 30의6-27의6-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④ 수증자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을 사유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⑤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⑥ 해당법인의 신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⑦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기준 30의6-27의6-5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에 대한 과세방법 선택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다음의 증여이익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①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②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

 

집행기준 30의6-27의6-6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① 상증령 §15③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단,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일정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요건은 미적용)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집행기준 30의6-27의6-7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의 기타 과세특례

①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은 각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의무를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②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상속공제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해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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