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대형가맹점 수수료인하 압박 막아줄 입법에 카드회사들 표정관리 중
대형가맹점 수수료인하 압박 막아줄 입법에 카드회사들 표정관리 중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6.27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고용진,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여전법 개정 추진
- 카드업계,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로 수지 악화, 돌파구 필요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신용카드업계는 드러내놓고 입장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이번 입법을 내심 반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면서 27일 이 같이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 여전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진 의원실은 “영세 중소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구체적 수치로 정한 것처럼,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 그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받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정부가 법을 통해 직접 가격통제(Price Control)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7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카드회사들이 영세한 중소형 카드가맹사업자에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법제화 된 마당에 수수료율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를 마냥 수용할 수 없는 처지”라면서 “수수료율을 법으로 통제하는 게 좋진 않지만 차선책으로 본다”고 내심 반긴다는 속내를 비쳤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법령에 따라 270만 카드가맹사업자 중 96%에 이르는 가맹점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수익성이 악화됐다"면서 "구조조정까지 가시화 되자 ‘카드사 노조협의회’에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 압박에 맞설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 매출 30억원까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큰 고객인 대규모 유통사업자들은 수수료를 깎자고 압박하니 카드회사들은 시름이 깊었다"면서 "고용진 의원의 이번 입법이 성사된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전법 일부개정안은 권칠승, 김두관, 민홍철, 송갑석, 신경민, 신창현, 윤준호, 이수혁, 이학영, 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