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의결→과표신고서에도 바뀐 세율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의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변경된 세율을 반영 정비했다고 3일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15%→0.1% △코스닥시장과 금융투자협회 거래세율은 0.3%→0.25% △코넥스시장은 0.3%→0.1%로 인하됐다.
변경된 신고서는 지난 6월3일 이후 주식 양도분(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30일 이후 체결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변경된 서식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20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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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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