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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는 의무인 비밀유지, 국가는 마음껏 침해?
변호사에게는 의무인 비밀유지, 국가는 마음껏 침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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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검경·국세청·금감원·공정위, 로펌·기업·기관 막 뒤져 증거수집”
- 아태법률가협회, “비밀유지는 의무이자 권리…침해 땐 사법 진실성 방해”

대한변협은 “전통적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뿐 아니라 국세청·금감원·공정위 또한 로펌과 기업·기관의 법무팀, 개업 변호사의 사무실, 피의자의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들 국가기관들이 피의자 사무실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수색해 비밀유지권을 침해당했다고 호소했다. 또 증거제출을 강요하는 형식으로도 침해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교신 내역 ▲경찰 조사 참여시 변호사가 남긴 메모 ▲변호사의 법률 검토의견서 등을 증거로 수집하는 등이 대표적인 ‘비밀유지권 침해사례’로 지적됐다.

특히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역 ▲상담일지 ▲의뢰인의 방어를 위해 준비 중인 변호인 의견서 등이 증거로 수집됐다.

검찰 등이 사내변호사에게 ▲로펌과 논의한 내용 ▲거래 대상 로펌의 업무 내역서(time sheet)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변협은 아울러 ▲의뢰인 관련자들을 소환, 의뢰인과 변호사가 접촉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사례 ▲변호사가 소속 로펌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압박, 담당 사건 증거의 임의제출을 강요한 사례 ▲피고인과 구치소에서 접견한 변호사에게 연락, 피고인과의 상담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사례 ▲피의자에게 변호인과의 상담 내용을 진술할 것을 요구한 사례 등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고 발표했다.

변협은 “회원들이 비밀유지권 침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입법을 통한 비밀유지권 명문화를 들었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현행법에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히 의뢰인과 변호사 간 온라인·오프라인 대화 내용, 상담 및 변론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 등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을 원천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취급, 증거능력을 배제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의자 변소내용을 조서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 형식은 임의제출이지만 수사기관의 압박과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증거를 제출하도록 만드는 경우 등 낡은 수사관행이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검찰 등 국가기관의 인식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을 우려하여 선진국의 경우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Duty of Confidentiality)와 구별, 연방법과 주법, 보통법에 의해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 인정된다.

영국도 보통법에 의해 변호사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이 인정된다. 나아가 ‘유럽변호사 행위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European Lawyers)’은 “비밀유지는 변호사의 일차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이익뿐 아니라 사법제도 운영의 이익에도 봉사한다. 따라서 이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는 “법치주의의 실현, 진실한 법집행을 위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권리를 공통된 가치로 추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소속 각 국가에 변호사의 비밀유지원칙 강화 및 보호를 요청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침범은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근본적인 신뢰관계, 변호사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사법의 진실성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사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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