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쏘시오홀딩스(주)의 강정석 회장을 비롯한 전직 임원인 김원배, 허중구, 조성호의 업무상 횡령혐의 등 일부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횡령액은 36억430만원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주)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2017년 8월 공소 제기했던 전·현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 등 일부 유죄(횡령액 3,604,363,609원)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고 5일 밝혔다.
2017년 8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공소 제기한 사항은 3가지로 총 횡령 혐의액은 554억원 이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대상자: 강정석, 김원배, 허중구
혐의액: 52,160,557,442원
△약사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대상사:강정석, 김원배, 허중구,조성호
혐의액:2,879,013,735원
△허위 증빙자료 등을 이용해 횡령한 회사 자금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 범행 혐의
대상자:강정석, 김원배, 허중구,조성호
혐의액:364,100,000원
2018월 6월 1심 판결에서는 전·현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혐의 등이 인정 되고 횡령금액이 550억원으로 판결났으나, 같은 해 12월 열린 2심에서는 업무상 횡령혐의 등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 되고 판결된 횡령액은 36억436만원 이였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2심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자회사인 동아에스티(주)도 전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 내용을 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주)의 전직 임원인 강정석, 김원배, 허중구, 조성호의 횡령액은 21억1천281만원으로 업무상 횡령혐의 등이 일부 유죄로 확정 됐다.
2018년 8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전·현직 임원에게 공소 제기한 사항은 4가지로 총 횡령 혐의액은 237억원 이였다.
△개인소득세 203억원을 회사자금으로 납부하여 횡령
대상자: 강정석, 김원배
혐의액: 20,394,940,590원
△불법 리베이트 직원의 형사 변호비용 납부 위한 회사자금 횡령 혐의
대상자: 강정석, 김원배
혐의액: 1,200,000,000원
△약사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대상자: 강정석, 김원배, 허중구, 조성호
혐의액:1,897,913,879원
△허위 증빙자료 등을 이용해 횡령한 회사 자금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 범행 혐의
대상자:강정석, 김원배, 허중구,조성호
혐의액: 214,900,000원
2018년 6월 1심 판결에서는 전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혐의 등이 일부 인정 되고 횡령금액이 224억원으로 판결났으나 같은 해 12월 열린 2심에서의 횡령액은 21억1천281만원으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업무상 횡령혐의 등 일부 유죄판결과 횡령금액은 21억1천만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