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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사업자 사업자등록 영문사실증명 가능"
국세청, "해외사업자 사업자등록 영문사실증명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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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도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일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번역․공증하여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가 부담하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사실증명은 수요가 많은 사업자등록 관련 4종을 우선 제공하며, 유형별 표준 문구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영문작성에 대한 부담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증명 관련 총 13개 증명 중, 나머지 9개는 영문 증명서 수요가 많지 않다"며 "향후 수요 등을 파악해서 추후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7월 5일부터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 소득만 있는 종교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신설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종교인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발급중인 증명 중 사실증명 관련 증명서 유형
국세청 발급중인 증명 중 사실증명 관련 증명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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