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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
변협,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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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수사기관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법과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맡고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와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윤성훈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이병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석, 분야별 전문가 시각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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