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평균매출 3천억 미만 중견기업도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 가능
평균매출 3천억 미만 중견기업도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 가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7.09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산업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9일 공포
- "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촉진, 자긍심 고취, 대국민 인식제고 통한 성장·경쟁력 강화 위해"

 

앞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으며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중견기업인의 자긍심 고취, 대국민 중견기업 인식제고 등을 통해 중견기업들의 성장·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같이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9일 공포했다.

산업부는 바뀐 시행령에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했다.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기한을 없애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

정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를 중견기업 주간으로 정하고 중견기업자 등에 대한 포상과 중견기업 홍보 등의 행사를 벌인다.

중견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국민경제에서 중견기업의 역할 등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견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차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특허청장 등으로 구성된 '중견기업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견기업정책위원회'와 함께 실무위원회도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중 산자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맡는다. 실무위원은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기관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