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21 (금)
[國稅칼럼] 조세경쟁력의 저하와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 문제
[國稅칼럼] 조세경쟁력의 저하와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 문제
  •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19.07.12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국제경쟁력지수가 매년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 35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조세의 국제경쟁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계속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조세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제와 국제 조세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한경연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지수는 2016년 12위를 기록한데 이어 2017년에는 15위, 2018년에는 17위로 계속 낮아져 다른 나라에 비해 조세경쟁력의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제 조세분야에서의 조세경쟁력도 하위권인 30위에서 32위권에 머물러 있어 조세경쟁력의 저하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한경연은 또한,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최근에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2017년 말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의 22%에서 25%로 인상함으로써 조세경쟁력 하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오히려 조세경쟁력지수가 몇 단계 상승했는데, 그 이유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적으로 인하한 것과 다국적기업의 세부담 경감,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미국 내 과세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시 공제금액의 확대 등을 통한 정부의 세제개혁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최근에 법인세율을 인상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발생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합산과세를 하면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충분한 이중과세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싶다.

국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된 장소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원천지국 과세원칙(Source Jurisdiction)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소득과 그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거주지국 과세원칙(Residence Jurisdiction)이라고 하는데, 거주지국 과세원칙 아래에서는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 그 거주자의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천지국 과세원칙과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과 그 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 동시에 과세가 되어 국제적인 이중과세(Double Taxation)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제적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되면 해외투자 의욕의 위축이나 지나친 조세부담으로 인한 조세저항 등의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국제적으로 발생한 동일한 소득에 대해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통해 소득원천지국이나 거주지국에서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해 그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 합산하여 과세하는 과정에서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거주지국에서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소득면제방식과 소득공제방식, 세액공제방식 등이 있는데, 소득면제방식(Exemption Method)은 거주지국이 자국 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고, 소득공제방식(Deduction Method)은 거주지국이 자국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그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처럼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세액공제방식(Credit Method)은 거주지국이 자국 거주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이미 그 소득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그 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등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를 조정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 중에서 소득면제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있고 일종의 소득공제방식이라 할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의 손금(필요경비)산입방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납부세액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하는 방법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세율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만 이중과세가 조정되기 때문에 다른 제도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세액공제방식의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의 국내외의 전체 소득금액(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국외원천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국외원천소득의 범위가 작아지게 되어 이중과세 조정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 그동안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던 영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도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해외에서 발생된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자국 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 2009년부터 분배금에 대한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도입했고 2011년부터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지점소득에 대한 면제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2009년부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국외원천 배당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경연에 따르면,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해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아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보다 조세경쟁력이 훨씬 앞서는 싱가포르나 홍콩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것도 조세경쟁력 하락요인이 되겠지만, 국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이 충분치 않아서 글로벌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그로 인해 조세경쟁력이 하락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계 일각에서는 내국법인들의 해외투자소득을 국내로 조기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관련 세제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즉 영국이나 미국처럼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면제방식의 도입을 통해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인데, 정부는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흘려듣지 말고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세제개편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