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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때 변호사 입회"…다음은 감사원?
변협,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때 변호사 입회"…다음은 감사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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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4일부터…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반영
- 이찬희 회장, "감사원 조사 때도 변호사 입회 추진"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8월4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힌 것을 알려진 가운데, 이를 적극 추진해온 변호사들이 반기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변협이 적극 요구해온 결과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제도가 시행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0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인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 참여·동석을 전면 금지한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시정조치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7월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이 수행하는 증권범죄조사에 한해 변호인 참여를 명문화 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는 달리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때는 변호사 입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금융감독원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기에, 대한변협은 금융감독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조사 때 대리인 입회 규정은 8월부터 시행된다.

변협은 “행정조사에서 기본권 침해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권의 일반적 광범위한 보장이 법치주의 구현의 기본 전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앞으로 변호인의 조사 참여·동석을 모든 행정조사로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난 6월 감사원을 방문, 감사원 조사 때도 변호사 입회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 감사원에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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