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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위·수탁 거래에서 공급원가 인상 때 납품대금 조정 가능
중소기업, 위·수탁 거래에서 공급원가 인상 때 납품대금 조정 가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7.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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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은 위·수탁거래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공급원가가 납품대금의 3%이상 오를 경우 납품대금 인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위탁기업이 약정서 미 발급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납품대금조정 협의 제도 도입과 약정서 미교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위·수탁 거래에서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에 신청 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협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이상 변동된 경우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단,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엔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등에 납품대금조정 협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확대했고,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상호간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 난 경우 △합의 지연 시 상호 간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에 따라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가 관련 정보,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매출액, 거래조건 등의 매출이나 영업 관련 정보, 경영전략 관련 정보,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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