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주)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지연 공시해 1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삼진제약은 2018년에 실시된 법인세등 세무조사(2014년~2017년)결과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20억6392만1170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추징 받고 이를 지난 1월 10일 납부하고 6월 공시했다.
추징금 220억6392만원은 자기자본 2053억1974만원 대비 10.7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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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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