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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산하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 신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산하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 신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7.23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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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세제정책관이 지방세정책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노후화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합·고도화하기 위해 지방재정경제실에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3일 공포했다.

우선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산하 지방세제정책관의 명칭이 지방세정책관으로 변경되고 지방세제정책관 하위 조직인 지방세운영과·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입정보과가 부동산세제과·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세특례제도과로 변경된다.

부동산세제과에서는 부동산 동향 파악·분석과 부동산 관련 세제 연구, 취·등록세 개선 및 운영지원과 법령해석, 재산세·자동차세의 개선과 운영지원 및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 및 세액 산출, 취·등록세·재산세·자동차세 관련 감사원 심사청구와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제출 업무를 맡는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서는 종합·퇴직 및 양도소득, 내국·외국법인소득, 지방소득세, 레저세,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제도개선과 법령 제·개정과 지방소득세 징수 제도 및 전산관리시스템 총괄 등을 맡는다.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는 지방세 특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지방세 감면 관련 통합심사 및 실태조사,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법령해석 및 질의 회신,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의 운영 등을 맡는다.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에는 총괄기획과와 시스템개발과, 인프라구축과가 하위 조직으로 신설되며 총 18명(고위공 1명, 4급 3명, 5급 8명, 6급 3명, 7급 3명)으로 구성된다.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장에는 나급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임명되며 각 과장에는 서기관 혹은 기술서기관이 임명된다.

총괄기획과에서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의 총괄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주로 맡게 된다.

시스템개발과에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과 시행,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내 지방세납부·세무행정 시스템 구축과 부가서비스 개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맡는다.

인프라구축과에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설계 및 구축과 통합운영 관리 체계 수립 및 시행, 지방세 관련 빅데이터 분석체계 마련과 시행, 시스템 정보보안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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