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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상증법·령)
[2019 세법개정안]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상증법·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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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의무를 완화한다.

또 탈세‧회계부정 등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해 가업승계기업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한다.

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개정이유: 기업이 경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공제 활용도 제고
-적용시기: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돼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완화

사후관리 기간: 10

기간 단축: 107

고용유지

중견기업 고용유지의무 완화

- 매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기준 고용인원*80% 이상

* 상속 개시 전 2년간 평균 고용인원

- (좌 동)

-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중견기업도 동일)

업종 유지

업종 유지 요건 완화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업종변경 허용

* 기존 세분류 기준 매출액 30% 이상 필요

-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자산유지

-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5년내 10%) 금지

자산 처분 허용범위 확대

- (좌 동)

- 예외적 처분 허용

수용,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 처분대체취득시, 내용연수 도달 자산 등

- 예외적 처분 허용사유 추가

 

<추 가>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및 재취득 필요시 등


② 가업상속공제 정규직근로자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상증법 §18)
-개정이유: 세법상 기준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협력 및 집행의 부담을 경감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판단시 정규직 근로자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정규직 근로자판단 기준 변경

조특법(고용증대세제)에 따른 상시 근로자 준용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이하 제외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조특법 상 제외대상

제외대상

임원

x

근로소득금액 7천만원 이상자

x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x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에 불부합하는 규정은 수정하여 반영


③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상증법 §18)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관련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피상속인상속인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요건

(범죄행위)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 또는 회계부정

(행위시기)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처벌대상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벌 수준) 확정된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 벌금형*

* 조세범처벌법 및 외감법 상 가중처벌되는 수준의 탈세회계부정에 따른 벌금형

 

효과

탈세·회계부정행위 시기

형 확정 시기

효과

공제 전 행위

가업상속공제 전

공제 배제

사후관리 기간 중

추징

사후관리 기간 이후

추징

사후관리기간 중 행위

사후관리 기간 중

추징

사후관리 기간 이후

추징

* 사후관리기간 후 행위: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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