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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때 증여세 추징사유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때 증여세 추징사유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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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시 증여세 미부과하며, 1개 가업을 공동상속시 가업승계 요건 충족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시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7-상속증여-2874, 상속증여세과-74, 2018.01.24.).

국세청은 “귀 질의1의 경우 ‘재산세과-351, 2012.09.27.’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2의 경우는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2016.07.29.’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재산세과-351, 2012.09.27.’의 내용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나 그 처분사유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이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2016.07.29.’의 내용은 ‘(질의2)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로 취임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 A는 특수관계법인 B를 흡수합병할 예정이며, A법인과 B법인의 주주는 특수관계인인 갑, 을(갑의 배우자), 병(갑의 아들), 정(갑의 아들) 구성돼 있으며, 모두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다.

A법인은 가업승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병이 법정요건을 갖춰 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A법인과 B법인의 합병 전 지분율 및 합병 후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1)다른 가업승계 요건은 충족할 때 최초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 합병으로 인해 위와 같이 병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시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와 (질의2) 합병 후 갑이 사망할 경우 병과 정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공동으로 가업상속 받고자 하며, 현재 병은 갑과 공동대표이사이며, 정은 향후 상속개시일 공동대표(또는 각자 대표)로 취임을 할 경우, 병과 정은 갑의 지분 전부를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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