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2019 세법개정안] 휴·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소득법 §164①, §164의3①, 소득령 §213)
[2019 세법개정안] 휴·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소득법 §164①, §164의3①, 소득령 §213)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업·폐업·해산한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연장되거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개정이유> 휴업·폐업·해산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휴업·폐업·해산시제출기한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신 설>

제출기한 조정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3분기분)10.15 (4분기분) 1.15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휴업·폐업·해산으로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제출한 경우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