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직불·선불 지급수단 영수증 등 다양한 영수증에 대한 발급방법 신설.
<개정이유>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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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영수증*은 다음의 방법으로 발급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지급수단 영수증 등
①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
②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
- 단,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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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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