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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영수증 발급방법 명확화(부가령 §73⑦)
[2019 세법개정안] 영수증 발급방법 명확화(부가령 §73⑦)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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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직불·선불 지급수단 영수증 등 다양한 영수증에 대한 발급방법 신설.

<개정이유>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영수증*은 다음의 방법으로 발급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지급수단 영수증 등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

 

- ,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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