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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2019 세법개정안]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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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85의8)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공장이전ㆍ재투자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지역으로 이전

-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

* 산업단지에서 동일산업단지내로 이전

 

(특례 내용)

- 2년 거치, 2년 균등 익금 산입(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적용기한) ‘20.12.31.

 

요건 완화 분납특례 확대

 

- 2년 이상 운영공장의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지역으로 이전 또는 산업단지에서 동일산업단지내로 이전

 

 

 

 

- 5년 거치, 5년 균등 익금 산입(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좌 동)


②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85의7)
-개정이유: 공장이전 관련 다른 감면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
-적용시기: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공익사업시행으로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특례 내용)

- 3년 거치, 3년 균등 익금 산입(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적용기한) ‘21.12.31.

분납특례 확대

(좌 동)

 

 

 

 

- 5년 거치, 5년 균등 익금 산입(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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