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85의8)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공장이전ㆍ재투자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적용 요건) -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外 지역으로 이전 -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 * 산업단지에서 동일산업단지내로 이전
ㅇ (특례 내용) - 2년 거치, 2년 균등 익금 산입(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ㅇ (적용기한)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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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완화 및 분납특례 확대
-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外 지역으로 이전 또는 산업단지에서 동일산업단지내로 이전
- 5년 거치, 5년 균등 익금 산입(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ㅇ (좌 동) |
②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85의7)
-개정이유: 공장이전 관련 다른 감면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
-적용시기: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ㅇ (적용 요건) - 공익사업시행으로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ㅇ (특례 내용) - 3년 거치, 3년 균등 익금 산입(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ㅇ (적용기한) ‘21.12.31. |
□ 분납특례 확대 ㅇ (좌 동)
- 5년 거치, 5년 균등 익금 산입(법인) 또는 분할 납부(개인) ㅇ (좌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