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주식 투자자 거래비용 경감
-적용시기: 2020.4.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세율 ㅇ 0.5% ※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6.3.부터 세율 인하 시행 |
□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 세율 인하 ㅇ 0.5%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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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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