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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법 §8①)
[2019 세법개정안]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법 §8①)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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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식 투자자 거래비용 경감
-적용시기: 2020.4.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세율

0.5%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6.3.부터 세율 인하 시행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 세율 인하

0.5%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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